[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약사법]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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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2-(1,1-dimethylpropyl)anthraquinone and 2-(1,2-dimethylpropyl)anthraquin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