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08.91호에는 “살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살충제ㆍ소독제 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한 것[금속으로 만든 용기나 판지로 만든 카톤(cartons) 등]이나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모양의 것[예: 구(ball)ㆍ구(ball)로 된 끈ㆍ정제(tablet)ㆍ플레이트(plate)]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모양으로 된 물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 혼합물이 아닌 물품은 주로 화학적으로 단일인 물품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제29류에 별도로 분류한다(예: 나프탈렌이나 1, 4-디클로로벤젠)“라고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 한편, 본 물품이 제2905.22-1000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제3707호ㆍ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29류 총설에서 ‘(D)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제29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의 범위에 “(2) 제29류에 분류하는 특정의 그 밖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화학구조가 변하지 않도록 특정 처리를 가한 경우이거나 특정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29류에서 제외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h) 제3808호에 열거된 것과 같이 포장된 소독제와 살충제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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