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3812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및 그 밖의 복합안정제를 분류한다. 결정례에 따르면,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의 혼합물, 2-Mercaptobenzimidazole을 코팅한 분말, N-phenylaniline과 2,4,4-트리메틸펜텐 혼합물 등이 산화방지제로 분류되었다. 또한, Diisopropyl Xantho polysulph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 고무가황촉진제, Tributoxyethyl phosphate 등을 혼합한 고무용 가소제, Hydrotalcite를 표면처리한 복합안정제 등이 고무 첨가제로 분류되었다. 그 외에 플라스틱 가소제 및 광안정제로 사용되는 복합안정제도 이 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22개 · 제품군 3개
고무 및 플라스틱의 노화 방지, 경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화방지 조제품 및 복합안정제
고무의 가황 촉진 또는 가소성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제 고무가황촉진제 및 복합가소제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건이 더 있습니다.
3811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813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