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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 동시 검색
관세법·FTA법·HS 해설서 등
조문
번호 직접 인용
제X조 X항 원문 제공
판례
심사·심판 결정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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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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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분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면 단정하지 않고 분기합니다
확정에 필요한 정보
복합 쟁점
여러 법령에 걸친 질문은 쟁점별로 나눠 답합니다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가
근거 8건환급액은 어떤 세율 기준인가
쟁점 1 의존근거 8건왜 Clipduty인가
같은 질문, 다른 답변
범용 AI는 그럴듯하게 답합니다. Clipduty는 검증해서 답합니다.
범용 AI 챗봇
“통상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하면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lipduty
보세창고의 외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177조 제1항
모든 인용을 기계 검증
답변 속 조문을 원문 DB와 대조해 확정·조건부 라벨로 표시합니다. 근거 없는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행 법령 기준
13개 법령·고시를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 갱신하고 동시에 검색합니다. 개정 전 조문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판례·심사례 연계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관세청 분류사례와 심사·심판 결정례를 연결해 실무 해석을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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