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류·10자리 세번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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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은 비누를 제외한 유기계면활성제와 이를 기본으로 조제된 세제 및 청정제를 분류한다. 주로 음이온성,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와 이를 혼합하거나 용제에 용해·분산시킨 조제 계면활성제, 그리고 이를 활용한 세정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제 세정제 및 청정제도 이 품목에 해당한다.
결정례 96건 · 키워드 89개 · 제품군 5개
유기계면활성제 자체를 분류하는 그룹이다.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으로 하여 조제된 세제 및 청정제를 분류하는 그룹이다.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시킨 조제 계면활성제를 분류하는 그룹이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제 세정제 및 청정제를 분류하는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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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401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다음 호 →3403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