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원산지표시 | 간이정액환급 |
|---|---|---|---|---|
KG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Material for manufacturing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material under the Agricultural Chemicals Management Act) | Y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2%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1.3%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1%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3) | FRCCN3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1%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3) | FRCJP3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선택1) | E1A1 | 1.6%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선택2) | E1A2 | 1.4%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2) | FCN2 | 0.4%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3) | FCN3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농약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을 0.1% 이상 50% 미만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1.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 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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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