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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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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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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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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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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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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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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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