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
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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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2-(1,1-dimethylpropyl)anthraquinone and 2-(1,2-dimethylpropyl)anthraquin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