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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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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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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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브로모메탄을 기제로 한 것중 농산물검역용 이외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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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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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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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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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