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