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류·10자리 세번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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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목은 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나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첨가되는 조제 첨가제에 관한 것이다. 주로 윤활유 첨가제, 연료유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며,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 등의 기능을 가진다. 결정례에서는 황화유, 석유, 식물유, 유기아민계 화합물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다양한 형태의 첨가제들이 윤활유 또는 연료유 첨가제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26건 · 키워드 33개 · 제품군 3개
황화유를 기본 재료로 석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윤활유 첨가제
Paraffin wax, Dibutyl-p-cresol, Glycerol tristearate, Polybutene, Palm oil, 2,6-Dimethyl Heptane, Nonane, Pentadecanoic acid, Palmitic acid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에 첨가되는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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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810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ㆍ땜질용ㆍ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ㆍ땜질용ㆍ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ㆍ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다음 호 →3812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