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품목등록증 또는 농약수입허가증]
[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이 된 것이나 허가를 받은 농약 또는 원제만 수입할 수 있음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약사법]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살균제
● 살조제
2. 다음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4,5-Dichloro-2-N-octyl-4-isothizaolin-3-one; 64359-8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질산 구리[Copper dinitrate; 3251-2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