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류·10자리 세번 1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잔재물, 폐기물 등을 분류한다.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한 폐유기용제, 지방산 혼합물 추출 잔재물, MLCC 불량품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재활용되거나 바이오 중유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13건 · 키워드 15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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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음 호 →3826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