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3810은 금속 표면 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주로 납붙임용 페이스트, 땜질용 융제, 금속 표면 처리제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결정례 32건 · 키워드 26개 · 제품군 4개
주석, 은, 구리, 융제 등을 혼합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으로 납붙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군이다.
변성로진, 글리콜계 용매,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칼륨 플루오로알루미네이트 등을 혼합 조제된 페이스트상 또는 분말상으로 땜질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군이다.
황산,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블록 공중합체, 계면활성제 등을 혼합 조제된 액상으로 금속 표면의 산화막, 기름 등 오염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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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809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811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