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품목으로 농약 수입업등록을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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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완제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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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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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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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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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3.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을 1% 이상 5% 미만 함유한 혼합물
●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1% 이상 6% 미만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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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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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