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분류 결정례는 주로 두발용 제품류에 대한 것으로, 샴푸, 헤어 컨디셔너, 헤어 크림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발 노폐물 제거, 모발 관리, 스타일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액상, 크림상, 겔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소매 포장되어 유통됩니다. 일부 결정례에서는 여행용 세트 상품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정례 39건 · 키워드 44개 · 제품군 4개
두발용 제품류로서 샴푸, 헤어 컨디셔너, 헤어 크림 등이 포함됩니다.
두발용 샴푸 제품군입니다.
두발용 컨디셔너 및 헤어 스타일링 제품군입니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7건이 더 있습니다.
3304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다음 호 →3306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