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에는 상관없다(예 : 액체 상태·걸죽한 액체 상태·가루).
-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active)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액체 속에 현탁(懸濁)·분산(分散)되어 있거나[예 :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을 물에 분산한 것] 그 밖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녹인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예 :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 추출물(extract)(농도를 표준화한 제충국(除蟲菊 : pyrethrum) 추출물(extract)은 제외한다)의 용액 나프텐산구리를 광유(mineral oil)에 녹인 용액]."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물품 그룹에는 살충제가 있으며,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뿐만 아니라 구충이나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 이 물품은 스프레이·블록 모양(나방용), 오일·점착물 상태(모기용), 가루 상태(개미용), 스트립(strip) 상태(파리용), 규조암·판지 등에 흡수시킨 시아노겐가스(cyanogen gas)[벼룩(fleas)과 이용(lice)]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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