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프로필렌을 주성분으로 하는 공중합체로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프로필렌인 경우 관세율표 제3902호 및 제3902.30호에 따라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주로 펠릿상으로 제조되며,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대전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폴리프로필렌 기제에 EPDM 고무, 오일, 무기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알갱이상의 열가소성 탄성체도 이 호에 분류되어 자동차 내외장재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결정례 37건 · 키워드 11개 · 제품군 2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프로필렌인 공중합체로서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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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