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3903호는 스티렌의 중합체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는 호이다. 결정례에서는 벽걸이선풍기 완제품 및 그 부품으로 사용되는 수지,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등이 분류되었다. 또한, 폐스티로폼을 가열 압출한 발포성 폴리스티렌도 이 호에 분류되었다.
결정례 57건 · 키워드 33개 · 제품군 2개
벽걸이선풍기 완제품 및 그 부품으로 사용되는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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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904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