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10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결정례들은 주로 폴리염화비닐(PVC)을 일차제품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폴리염화비닐 중합체로서, 분말상, 페이스트상, 펠릿상 등 다양한 물리적 형태를 포함한다. 이들은 벽지, 시트, 의류 라벨, 인조 가죽, 바닥재, 파이프, 창틀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결정례 31건 · 키워드 24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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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905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