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3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3921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 중 제3918호, 제3919호, 제3920호, 제54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분류한다. 셀룰러(cellular)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결정례는 셀룰러 시트, 차음 시트, 폴리에틸렌 셀룰러 시트, 식품 포장용 필름, 폴리우레탄 단열재, 방수막, 적층 판넬, 멤브레인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203건 · 키워드 151개 · 제품군 9개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우레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셀룰러 형태로 제조된 시트류.
폴리에틸렌 공중합체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시트로서 차음재로 사용되는 물품.
폴리에틸렌 재질의 발포 가공된 셀룰러 시트 또는 판상 물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알루미늄 박,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등을 순서대로 적층한 필름으로서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폴리우레탄 폼에 PET 필름이 부착된 시트상 물품으로 단열재 또는 충격 완화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폴리에틸렌 스트립으로 직조한 평직물 양면을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한 시트 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셀룰라 쉬트에 직물을 보강한 물품.
페놀수지 또는 멜라민수지를 침투시킨 종이를 적층한 플라스틱 시트 또는 폴리프로필렌 블록 양면에 유리섬유 직물을 에폭시 수지로 침투시켜 함께 압착한 판.
폴리설폰 필름에 부직포를 보강하거나 PTFE 재질의 직물로 보강된 이온교환수지 시트.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22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920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922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대ㆍ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ㆍ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