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위생용품으로, 주로 샤워기 본체 및 헤드, 유아용 욕조, 여성용 질세척기, 휴대용 샤워백 등이 분류된다. 샤워용수 공급장치는 수돗물 압력을 이용하여 공기를 용해시킨 샤워용수를 공급하는 무전원 방식의 샤워기를 말한다. 기타 물품으로는 휴대용 유아용 욕조, 여성용 질세척기, 휴대용 샤워백 등이 있다.
결정례 6건 · 키워드 15개 · 제품군 2개
펌프 등 기계장치 없이 수돗물 압력만으로 공기를 용해시킨 샤워용수를 공급하는 샤워기 본체, 샤워헤드, 배출관 등으로 구성된 물품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4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921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다음 호 →3923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