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 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의 형태인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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