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로서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된 물품이 분류된다. 주로 폴리염화비닐(PVC)이나 올레핀계 수지 등으로 제조되며, 바닥 마감재, 어린이 놀이매트, 버스용 바닥깔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일부는 목분이나 유리섬유 등이 혼합되어 제조되기도 한다.
결정례 26건 · 키워드 31개 · 제품군 3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로서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된 물품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바닥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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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함께 경합한 코드
3917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다음 호 →3919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