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호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서 일차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덱스트란, 글리코겐, 키틴, 리그닌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분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전분의 분해물로서 포도당 분자 7개가 α-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구성된 β-Cyclodextrin도 이 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5건 · 키워드 8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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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912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914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