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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ropylene copolymers, in primary forms; PP COMPOUND; PPHT862 |
물품 |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단량체: 프로필렌 50% 초과 95% 미만), 충진제, 산화방지제으로 혼합한 흑색계 펠릿 용도: 자동차 부품 제조용 -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공중합체(共重合體)ㆍ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성질과 유사하다.
-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도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용 필름ㆍ자동차ㆍ기기ㆍ가정용품 등의 성형 부분품ㆍ금속선과 케이블의 도포ㆍ식품 용기의 마개ㆍ도포ㆍ적층 물품ㆍ병ㆍ정밀저장 설비용의 트레이ㆍ용기ㆍ도관ㆍ탱크라이닝(tank lining)ㆍ화학공장의 배관ㆍ터후트한(tufted) 카펫의 이면재(backing)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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