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3901은 에틸렌의 중합체로서 일차제품으로 분류된다.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는 비중 0.94 미만인 경우 소호 제3901.40호에 분류되며,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는 소호 제3901.30호에 분류된다. 폴리에틸렌은 비중 0.94 미만인 경우 소호 제3901.10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29건 · 키워드 19개 · 제품군 3개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는 투명한 펠릿 형상으로 신발 중창, 자동차 범퍼, 봉지재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는 흑색 알갱이 상으로 전선피복 및 절연체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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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