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접착성 판, 시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물품으로, 롤 모양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주로 제품 포장, 고정, 부착, 자동차 내외장재 접착, 휴대폰 내부 부품 접합 등에 사용된다. 압력에 민감하여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 첨가 없이도 영구적인 점착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결정례 288건 · 키워드 249개 · 제품군 9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양면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롤상의 접착 테이프
플라스틱(PVC, PET 등) 재질의 스트립 또는 필름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인쇄된 문구 등이 있는 스티커
아크릴 폼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상의 점착 시트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의 양면 또는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롤상의 접착성 스트립
PET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상의 접착 필름
PET 필름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에 부착하여 재단한 레이블
폴리이미드 필름 또는 폴리우레탄폼 양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 모양의 테이프
폴리우레탄폼 양면에 아크릴 접착제를 코팅하고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차량 모델 형상의 양면접착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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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3918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다음 호 →3920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