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된 물품을 분류한다.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 내외장재, 가정용품, 포장 용기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된다.
결정례 96건 · 키워드 38개 · 제품군 3개
프로필렌을 주 단량체로 하는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서 일차제품으로 된 물품.
프로필렌과 에틸렌을 공단량체로 하는 공중합체로서 일차제품으로 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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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