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 폴리(초산비닐) 및 폴리(비닐알코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수용액 상태의 접착제나 분말상의 코팅용 착색제 등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13건 · 키워드 8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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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906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