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결정례들은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로서 폴리이소부틸렌에 해당하며,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분류된다. 해당 물품은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으로,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이고 중합도가 5 이상이다. 주로 유화제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1개 · 제품군 1개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1건이 더 있습니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