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2. 정격전압이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커피분쇄기, 빙삭기,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용기용량 200리터 미만, 모터 구동력 1kw미만, 식품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