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19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군(8467)은 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식 또는 비전기식 모터식의 동력을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휴대용 공구)를 분류한다. 주로 휴대용 전동공구, 드릴, 예초기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재료를 작업하기 위한 공구와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31건 · 키워드 57개 · 제품군 4개
전동기를 내장하여 휴대하며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
전동기를 갖춘 각종 드릴로, 주로 콘크리트 천공 작업에 사용된다.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여 휴대하며 풀을 베는 기계.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7건이 더 있습니다.
8466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다음 호 →8468납땜용ㆍ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