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③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④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건설기계관리법]
⑤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⑥ 노면파쇄기 : 도로를 연속하여 파쇄할 수 있는 파쇄장치와 원동기 등을 가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