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1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번호는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 산업에서 사용되며, 선별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체의 광물성 연료, 세라믹 페이스트, 굳지 않은 시멘트, 석고, 분말이나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을 처리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결정례 39건 · 키워드 88개 · 제품군 5개
광물질을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광물질을 크기별로 분류하거나 선별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광물질을 혼합하거나 반죽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광물질을 압축하여 성형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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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473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다음 호 →8475전기램프나 전자램프ㆍ튜브ㆍ밸브ㆍ섬광전구(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