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①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③ 콘크리트 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④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건설기계관리법]
⑤ 아스팔트 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⑥ 노면파쇄기 : 도로를 연속하여 파쇄할 수 있는 파쇄장치와 원동기 등을 가진 것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