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1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군(8472)은 헥토그래프, 스텐실 등사기, 주소인쇄기, 현금자동지불기, 주화분류기, 주화계수기, 연필깎이, 천공기, 지철기 등 그 밖의 사무용 기계류를 분류하는 호이다. 주로 사무실, 상점,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이 해당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된다. 결정례에서는 바코드 판독기, 동전 분류기, 영수증 프린터, 자동수하물수속설비, 스테이플러, 현금 입출금기 등이 이 호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34건 · 키워드 78개 · 제품군 7개
바코드 판독기, 데이터 수집 및 조회 기능을 갖춘 휴대용 단말기.
투입된 동전을 식별, 분류, 계수하여 저장하는 동전 분류 및 계수기.
영수증 발행에 사용되는 소형 프린터로, 감열 용지 또는 롤 용지에 인쇄.
공항에서 여객 수하물 위탁 처리를 위한 자동화 설비.
서류 등을 철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제 또는 전기식 스테이플러.
ATM기기 중 현금 입출금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 또는 현금 자동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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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47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8473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