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증기터빈 및 발전기는 각각 완성품으로 수입되거나, 운송 편의 및 공사 일정에 따라 분해되어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제8406호에 분류된다. 증기터빈의 부분품인 로터, 회전익, 고정익 등도 제8406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8건 · 키워드 14개 · 제품군 2개
증기터빈 및 발전기 완성품 또는 미조립/분해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405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8407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