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인쇄용으로 조제가공한 플레이트, 실린더 및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은 제8442호에 분류된다. 금속활자, 납 스트립 등은 인쇄 부품으로 분류되며, PAD 인쇄 공법에 사용되는 실리콘 패드와 금속 동판 등도 인쇄용 구성 부품으로 분류된다.
결정례 5건 · 키워드 9개 · 제품군 2개
인쇄 부품으로 분류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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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8441그 밖의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다음 호 →8443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