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1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8460호는 연마석, 연마재, 광택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서멧을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된다. 주로 디버링, 샤프닝, 그라인딩, 호닝, 래핑, 폴리싱 등의 완성 가공용 공작기계가 해당된다. 결정례에서는 CNC 표면 연삭기, 벤치 그라인더, 탭 연삭기, 버핑 머신, 초정밀 연마기, 스패터 제거 장비, 버 제거기 등이 이 호로 분류되었다.
결정례 14건 · 키워드 44개 · 제품군 3개
연마석,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서멧의 표면을 연삭, 연마하는 기계이다.
가공물의 표면을 폴리싱 테이프를 사용하여 조도 가공 및 광택을 내는 기계이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5건이 더 있습니다.
8459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밀링(milling)ㆍ나선가공ㆍ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다음 호 →8461플레이닝(planing)용ㆍ쉐이핑(shaping)용ㆍ슬로팅(slott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기어절삭용ㆍ기어연삭용ㆍ기어완성가공용ㆍ톱질용ㆍ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