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10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재봉기는 두 매 이상의 방직용 섬유 재료나 가죽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로, 가정용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된다. 일부 재봉기는 장식 작업이 가능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터가 결합된 전기식 재봉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밑판, 덮개 및 재봉기용 바늘도 함께 분류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21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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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세탁용ㆍ클리닝용ㆍ쥐어짜기용ㆍ건조용ㆍ다림질용ㆍ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ㆍ표백용ㆍ염색용ㆍ드레싱용ㆍ완성가공용ㆍ도포용ㆍ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ㆍ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ㆍ풀기(unreeling)용ㆍ접음용ㆍ절단용ㆍ핑킹(pinking)용 기계
다음 호 →8453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ㆍ유피(柔皮)기ㆍ가공기계, 원피ㆍ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ㆍ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