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저장조(탱크), 교반 및 이송조, 컨트롤 판넬조로 구성된 것으로 액체와 분체를 교반하여 혼합액을 만든 뒤 배출관을 통해 이송이 가능한 물품 주요 구성요소 ・ 저장조 : 액체와 분체가 투입되어 교반이 이루어지는 탱크 ・ 교반 및 이송조 : 탱크 하부에 결합된 형태로 임펠러, 회전축, 모터, 공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되어 교반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역할 ・ 컨트롤 판넬조 : 저장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온도, 압력, 액상 유무구별)들로부터 신호를 받아 최적의 교반상태 및 이송(펌핑) 보조 교반 및 이송 원리 ・ 공압실린더에 의해 임펠러가 상하 이동하여 교반 및 이송 선택 ・ 임펠러 상승 시 액체와 분체가 교반되고, 임펠러가 하강 시 교반 된 혼합액이 배출관으로 이송됨 용도 : 식품, 제약, 화장품 등의 생산공정 중 액체와 분체를 교반하는 공정 모두 사용 가능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액체와 분체의 교반 기능 및 교반된 혼합액을 이송하는 펌프 기능이 일체화 된 물품으로,
- 주 기능을 검토하면, 본 장치는 각종 액체와 분체를 교반하는 공정에 사용되고, 펌프 기능은 교반기의 혼합액을 별도의 펌프 연결 없이 이송 가능하도록 일체화 시킨 것이며, 펌프 기능이 수행 될 때에도 임펠러가 회전차 역할을 하여 교반이 진행되는 점 등 구성요소, 기능, 제작의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된 기능은 교반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2소호에 ‘교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
- 라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
- (Ⅰ) 범용성 기계류.
-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s)나 그 밖의 용기로서 특정 공업용이나 제8419호의 가열ㆍ조리용 등의 기기가 아닌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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