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류·10자리 세번 8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번호는 주로 종이, 직물, 가죽 등을 가공하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 롤러 기계를 분류한다. 특히 두 개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 롤러를 이용하여 압력, 열 등을 가해 재료를 접착, 압착, 성형하는 기계들이 포함된다. 보호필름 부착 장비, 샌드위치 패널 생산 설비, 합지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결정례 27건 · 키워드 36개 · 제품군 5개
두 개 이상의 회전하는 롤러를 이용하여 종이 등의 재료를 접착시키는 기계.
필름 표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거나 접착하는 장비.
철판 코일을 롤러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샌드위치 패널 생산 설비.
기저귀용 플라스틱 필름을 압출하고 냉각, 연신, 엠보싱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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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9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다음 호 →8421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