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결정례들은 가소제를 6% 이상 함유한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에 관한 것이다. 이 물품들은 주로 산업용 자재, 가방, 텐트, 문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바닥재, 놀이방 매트 등의 표면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이들은 제3920호의 기타 플라스틱 판·시트·필름·박·스트립에 분류된다.
결정례 12건 · 키워드 19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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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