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필름으로, 투명 필름, 금속 증착 필름, 라미네이팅용 필름, 표면 보호 테이프, 자동차 썬팅 필름, 홀로그램 필름, 동박적층판 보호용 필름, 대전방지액 도포 필름 등 다양한 용도로 분류되고 있다. 일부 물품은 PET 필름에 아크릴계 점착제, 실리콘, 금속 코팅층, 염색층, 접착층, 라이너,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수지제 열용융 접착제, 대전방지제, 자외선 차단제, 적외선 차단제 등을 도포하거나 적층하여 제조된다.
결정례 128건 · 키워드 117개 · 제품군 9개
PET 필름 일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고 다른 필름을 부착한 롤 형태의 투명 필름.
PET 필름 표면에 금속을 증착하여 만든 필름.
PET 필름 일면에 열용융 접착제를 도포하거나 EVA 필름을 적층한 라미네이팅용 필름.
PET 필름에 인쇄용 잉크, 대전방지액, 실리콘 등을 도포한 표면 보호 테이프.
PET 필름 표면에 미세 가공, 증착 가공 및 컬러 코팅 등을 거쳐 만든 홀로그램 필름.
PET 원료에 자외선 차단제, 적외선 차단제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롤상의 흑색계 필름.
PET 필름 일면에 점착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 필름을 부착한 동박적층판 보호용 필름.
PET 필름 일면에 청색 잉크와 대전방지제를 도포하고 실리콘계 점착 물질을 도포한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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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