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① 수처리제(알긴산나트륨)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