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류·10자리 세번 9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는 장기 요법용 선·기관, 그 추출물, 헤파린, 그리고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된 인체 또는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들을 분류한다. 결정례에서는 무세포 진피, 양태반 분말, 인간 태아 신장 세포주, 쥐 암세포주 등이 이 코드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주로 이식용, 식품 제조용, 또는 의료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9건 · 키워드 10개 · 제품군 2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가공한 이식용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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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