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 주로 화장품 원료, 사료용, 바이오디젤 연료 제조용 등으로 사용된다. 식물성 오일 자체 또는 다른 성분과 혼합·조제된 형태가 포함된다.
결정례 18건 · 키워드 16개 · 제품군 2개
식물성 오일 또는 이를 이용해 조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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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1517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다음 호 →1520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