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류·10자리 세번 11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으로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한다. 경질유, 등유, 중유, 윤활유, 그리스 등이 포함된다.
결정례 60건 · 키워드 81개 · 제품군 5개
경질정제유를 수소첨가한 탄소수 C12~C16의 이소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의 무색 투명 오일상으로 윤활유 및 세척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나프타를 열분해하고 수소첨가 등의 공정을 거쳐서 얻은 C6~C8의 나프텐계 및 파라핀계 탄화수소 혼합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액상으로 Cyclohexane, n-Hexane, Solvent 등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흑갈색 오일상의 경질중유(Bunker-A) 또는 흑색계 점조액상의 벙커씨유(Bunker C)로 석유제품 생산용으로 사용된다.
Distillates Hydrocarbon heavy napthenic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방청유 또는 차량용 그리스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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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