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L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수출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음료로,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정음료를 포함한다. 브랜디, 주정, 향료 등을 혼합한 음용 가능한 액상 주류, 찹쌀, 입국, 주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림, 발효유, 설탕, 주정 등을 혼합한 발효음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탄산수에 주정, 과일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주류도 포함된다.
결정례 20건 · 키워드 20개 · 제품군 4개
브랜디, 주정, 향기 성분, 물 등을 혼합한 미황색 투명한 액상 주류, 찹쌀, 입국, 주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액상 주류, 보드카, 백주, 향료, 물 등을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 주류.
미림, 찹쌀 물, 알코올, 누룩, 포도당시럽, 덱스트로오스, 물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 또는 쌀을 당화시킨 후 알코올 첨가, 숙성 및 여과한 물품.
물, 발효유, 설탕, 주정, 탈지분유, 향료, 대두식이섬유, 젖산, 펙틴,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불투명 또는 유백색 액상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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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